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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완벽 정리

by 컴백과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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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자진 퇴사를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임신, 출산, 육아는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로 인해 퇴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꼭 확인해보세요.

목차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2.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3.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먼저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확인해볼게요.

1) 고용보험 가입일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 초단시간 근로자(알바 등)는 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요.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급여가 지급된 날(근로일, 유급휴일 포함)의 합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는 1주일에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니까, 180일 이상을 충족하려면 21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답니다.

2) 이직(퇴사) 사유 조건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해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나 중요한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어요.

3) 재취업 조건

  •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 임신, 출산, 육아로 퇴사했다면, 근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연기될 수 있어요.

2.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1. 업무 수행이 어려워야 해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2. 편의 제공 요청 및 거부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편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경우여야 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임신, 출산은 만기 출산, 유산, 사산을 포함하고, 육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자 포함)를 의미해요.

3.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제출 서류

  1. 공통 서류
    • 퇴사 확인서(근로자용, 사업주용)
    • 업무수행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 등)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 임신
    •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출산
    •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육아
    • 주민등록 등본
    • 육아로 인한 퇴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재직증명서, 어린이집 확인서 등)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퇴사 전날까지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하세요.
  2. 이직 이후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세요.
  3.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세요.
  4. 수급 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사전 제출하세요.
  5.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정리한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요약하자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퇴사를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회사의 여건상 어려웠던 점을 증명해야 한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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